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일자로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용자는 자신이 쓴 편지를 봉투에 봉한 상태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용자들은 봉투를 열어둔 채 자신이 쓴 편지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곤 했다.
다만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이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해 사실상 검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서신을 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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