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도의회 의장들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도청사 신축비 전액 국비 지원과 진입도로 건설비 70%지원, 옛 청사부지 국가 귀속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옛 도청사 주변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 활용사업이 국책 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한편 현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3개 법안이 발의돼 심의중인 가운데 3개안 모두 청사 건립비용의 국가 부담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반시설 지원 범위 및 기존 청사 활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해당 지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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