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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금융, 영세 중기 퇴직연금기금 도입… DC형 자산운용 규제 완화

의료 등 유망 중기 지원 위해 3년간 3조 규모 펀드 조성

분리형 BW 발행도 재허용


정부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한다. 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로 악용된다며 막아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자금조달을 위해 일부 허용한다. 보건·의료나 관광 및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에서는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1.3%에 이르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14.5%에 그치고 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규모가 작은 만큼 운용 위험이 커지고 수수료 수익은 적어 근로자나 금융투자회사 모두 계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퇴직연금을 안정형에서 수익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등 공적 기구 아래 기금을 만들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풀린다. 사용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은 30%로 제한된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 투자한도가 풀리고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은 현재 40%로 묶인 위험자산 운용 한도를 DB형과 비슷한 60~70%로 올린다.



분리형 BW의 공모(公募) 발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분리형 BW 발행을 공모와 사모(私募) 구분 없이 전면 금지했다. 기업들이 편법증여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BW를 사모 방식으로 대주주와 연관된 특정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이 투자자는 다시 대주주와 자녀에게 BW의 워런트(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만 분리 매각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해왔다. 다만 사모가 아닌 공모 방식의 분리형 BW 발행으로 운영자금과 차환자금 등을 조달해온 중소·중견기업까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공모주 20% 의무배정 규제도 완화된다. 또 기업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영세 제약 의료기업이나 해외 진출 병원, 관광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우수 기술 창업기업을 위해 연대보증면제제도를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신·기보의 보증을 받지 않는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신·기보와 은행 간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 체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장과 부문장 이상이면 지주사와 자회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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