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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적용 상하수도 내년 40곳 증가

안행부, 처리용량 기준 완화

경영 효율성 크게 개선될 듯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경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 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만5,000톤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을 1일 생산·처리용량 1만톤 이상으로 변경해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새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에 새로 적용되는 이들 기관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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