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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수입 전액 시ㆍ군 이관

경기도는 도내 시ㆍ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전액을 시ㆍ군 수입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국토부와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골목도로ㆍ도랑ㆍ폐하천 등의 국유재산은 시ㆍ군에서 주민에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동안 시ㆍ군과 국토부가 반씩 나눠 받았다. 협약 체결로 도내 시ㆍ군의 재정수입이 한해 21억원 가량 늘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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