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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지원조례’ 재추진

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도의회는 이상희(새정치민주연합·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6∼25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달 제8대 도의회가 끝나며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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