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한달간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은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인 것으로 분류됐다. 기상청은 또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했다. 계약 중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기상청은 1인 견적서만 받은 후 기후아카데미와 9,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아카데미에 대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2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무 소홀로 160억원에 달하는 규격 미달 항공기의 도입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기상청은 당초 ‘26개 기상관측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로 입찰공고를 내고서도 실제로는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도 없고 정원도 13명에 불과한 항공기를 도입했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을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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