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후쿠야마 신고(福山眞劫) 평화·인권·환경포럼 대표는 전날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후쿠야마 대표는 5·18구속부상자회의 초청을 받아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실태조사차 북한에 입국했던 일 때문에 입국금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대표는 지난해에도 한국에 들어오려다 입국금지돼 발걸음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이에 대해서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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