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1일 민간 기상예보업체 케이웨더의 정보를 토대로 만든 ‘2012년 여름 기상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2∼3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기상 예보를 케이웨더가 아닌 삼성화재가 한 것처럼 언론에 배포되면서 발생했다.
기상법에 따르면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ㆍ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관련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예보를 한 데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배포했고 예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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