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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년반 동안 2,764건 적발
입력2009-10-09 18:31:43
수정
2009.10.09 18:31:43
국내외 유명브랜드 대거 포함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과대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이 2,7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샤넬과 랑콤ㆍ크리스찬디올ㆍ시세이도 등 고가의 수입 화장품을 비롯해 설화수ㆍ헤라ㆍ오휘 등 국내 유명 브랜드도 대거 포함됐다. 적발된 화장품 가운데 '레이저 치료효과 및 피부 치유 및 재생 효과(샤넬)' '기미ㆍ잡티ㆍ여드름 자국 완전 치료(에스티로더)'와 같이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2,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분 동안 10배의 (안티) 링클 성분이 흡수돼 탁월한 주름 개선(크리스찬디올)'과 같이 식약청의 인정 없이 기능성을 표방한 경우가 428건을 차지했다.
또 '셀룰라이트 부위를 공략해 지방을 8시간 지속 연소' 등 지방을 제거한다는 등의 과대광고 제품도 52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판매업체에만 제재를 가할 뿐 제조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유명 업체들이 과대광고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화장품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으로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며 "식약청이 화장품 과대광고의 허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고가의 명품 화장품에 애꿎은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만 계속해서 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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