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조세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방향은 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증세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1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며 사실상 증세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선 검토되는 것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다. 지난해 '부자증세' 논란이 제기됐을 때 박 위원장은 대주주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로만 국한돼 있어 소위 '큰손'이나 '주식부자'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세에 대해 권 의원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명칭을 달아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선동적인 구호로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정책분과회의에서는 장애인들의 민간보험 가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법 제732조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막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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