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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인사 모욕·영업 방해 조합원 해고 징계는 정당"
입력2010-11-01 14:56:13
수정
2010.11.01 14:56:13
파업 과정 중 사측 인사를 과도하게 모욕하고 지나치게 영업 방해를 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A농협 노동조합 분회장인 전모(41)씨가 “부당해고가 옳다고 본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현금인출기(ATM)에 우유를 뿌리고 방범카메라(CCTV)를 테이프로 가린 행위는 그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해 업무 방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업장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회사가 과도한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전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조합원들이) A농협 조합장의 인형을 A시 시내에서 불태우거나 ‘죽어라’는 손피켓을 만든 행위는 결코 가벼운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A농협 노동조합은 사측과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상태라 ‘협약체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징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결정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씨와 A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2007년 11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은행 출입문과 외벽 등에 ‘부당징계철회’ ‘고용안정보장’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현금인출기 CCTV 렌즈에 페인트 칠을 했다. 이듬해 1월에는 조합장 유모씨의 인형을 시내에서 태우고 ‘유00 죽어’라는 글을 길바닥에 썼다.
이에 A농협은 ‘강력한 파업을 해야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행동에 나선 분회장 전씨를 징계해고했다. 전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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