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59건의 법안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 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59개 법안은 몸싸움 방지 등을 담은 국회 선진화과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등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을 비롯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 등 복지 관련 법안과 오피스빌딩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건축물 분양법, 국제업무지구의 건물 용적률을 높이는 역세권 개발법 등이다.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사업 진출길을 넓힌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판로촉진법 등도 포함된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번에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처리를 유보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예산안 제외)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대신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안건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와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반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지도록 했으나 정부의 예산제출시점을 한 달가량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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