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시국 사건 판결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서도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조사받던 서경원 의원의 입북 증거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서 발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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