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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14%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입력2010-07-07 21:55:22
수정
2010.07.07 21:55:22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126개 업체 가운데 농ㆍ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18곳(14%)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축산물은 전체 조사 대상 2만6,324건 중 0.6%인 147건이었다.
식품종류별로는 양념육 76건,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2개 국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아닌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표기하는 등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111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6건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판매중지 등 개선명령을 내리고 고의로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수입ㆍ소비량이 많은 고춧가루ㆍ양파ㆍ마늘 등 8개 품목 23건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적발된 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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