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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 선정

내달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주도 시내 면세점 운영권이 롯데에 낙점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의 절반을 차지한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사업의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그러나 면세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독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롯데는 현재의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 신청을 냈다.



이번 특허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재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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