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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삼 형제 "노건평과 공모 안했다"
입력2009-01-19 17:31:12
수정
2009.01.19 17:31:12
세종증권 매각비리 공판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정화삼씨 형제에 대한 공판에서 정씨 형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노씨와 정화삼ㆍ광용 형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정씨 형제의 변호인은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관련) 당시 노씨와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행위가 법리적으로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공모’로 볼 수 있는지는 검찰과 판단을 다르게 한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면 의뢰인(홍기옥 세종캐피탈 회장)과 상대방(정대근 전 농협중앙회회장)을 중개해야 하는데 정씨 형제는 의뢰인과 노씨를 소개해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노씨 변호인은 정원토건과 관련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는 당시 노씨가 임원 변경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범의(犯意)’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노씨의 두 딸이 법정에 나란히 나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재판이 끝난 뒤 노씨의 두 딸이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퇴장하는 노씨에게 나지막이 “아빠…”라고 부르자 노씨는 두 딸을 향해 ‘괜찮다’는 듯한 눈짓을 한 뒤 대기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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