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수협ㆍ서울보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협은 200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복지후생비라 지적 받은 사원복지연금 및 확정보전연차수당, 월차수당 등을 폐지하는 대신 감소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이라 항목을 신설해 2009년부터 2011년10월까지 300억원의 수당을 편법 지급했다. 또 같은 기간 은행창구 직원에게만 주는 저축출납수당을 본점 일반직원 859명에게 3억5,2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서울보증도 역시 2006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연 45일을 연차휴가로 인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450명에게 18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하면서 시간당 임금을 부풀려 92억원을 더 지급했다. 또 공적자금 상환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23억8,900만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서울보증은 보증보험 계약 업체가 유동성 문제가 있든지 입주율이 저조한 등 부실 징후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계약, 801억원의 손해를 봤고, 수협도 계약업체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6억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한편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에 총 1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돼 현재 회수율은 20.9%(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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