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이면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신구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교대 시점이 언제가 될까.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권력 이양시점은 25일 0시다.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직선제 대통령 헌법은 부칙 1조에서 '이 헌법은 1988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개시 시점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통상 우리 법체계상 별도의 시점이 명시되지 않으면 0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용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2월25일 0시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도 취임식이 거행되기 전이라도 25일 0시를 기해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 받는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한다
문제는 0시부터 취임식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권력을 이양 받은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권력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논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2월24일 밤을 청와대 관저에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시내 호텔이나 외부 숙소에 머물게 되면 최소한 24일 자정까지 국가지휘통신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따르게 된다.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4일 자정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보냈다. 김영삼ㆍ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24일 청와대를 떠났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20조에서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1월20일로 정하고 정오라는 시간을 명시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도록 규정해 취임선서와 동시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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