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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계좌이체된 돈, 압류되면 못돌려받아
입력2009-12-23 17:57:30
수정
2009.12.23 17:57:30
타인의 예금계좌로 잘못 보낸 돈이 압류됐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착오로 계좌이체된 돈을 돌려달라"며 계좌주 이모(51)씨와 해당 계좌를 압류한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이체시 송씨와 이씨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이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면 해당 은행과 이씨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따라서 송씨는 예금채권의 양도를 막을 수 없고 정리금융공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불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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