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시간총량 상한선'등 합의 진통클듯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타임오프제' 적용노사정합의안에 개념 없어 분쟁계속 가능성정부는 내년 4월까지 구체안 마련 계획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에 대한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기간은 각각 6개월과 2년6개월로 다르지만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두 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전임자 타임오프 놓고 또 한번 갈등 전망=내년 7월부터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제가 적용된다. 이 업무 외에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방안, 즉 사업장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는 노사정이 내년 2월까지 사업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가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조사 대상이며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 선정과 조사 주체 선정은 노사정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타임오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장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제의 적정한 시간총량 상한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정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데는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노사정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에서 노사정이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정 타임오프를 정해야 한다. 지난 7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공익위원안과 다른 점이다.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은 "공익위원안에는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적정시간을 놓고 노사 간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모두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수준을 정해 그것을 상한으로 놓고 그 바탕 위에서 노사가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타임오프 상한선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에 명시=복수노조는 이 제도가 즉시 허용될 경우 벌어질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방법·절차, 교섭비용 증가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또 노사정은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과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채필 실장은 "창구단일화 방안, 공정대표 의무, 교섭 단위 등을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제도적인 사항을 완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복수노조 도입이 사실상 유예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착실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라면서 "종전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단순한 유예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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