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 기소했다.
박씨 등 학부모 2명은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가 며느리인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여권을 발급 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3월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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