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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과후학교 비리 대교 본사팀장 영장청구
입력2011-07-20 16:14:59
수정
2011.07.20 16:14:59
방과 후 학교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교육업체 대교의 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업체로 대교를 선정해달라며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돈을 전달한 것은 대교의 각 지부장이 했지만, 김씨가 이를 통제하는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교 측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각 지부장이 돈을 건넸고,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결재라인인 해당 본부장을 비롯한 윗선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초구 방배동의 대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상당 부분의 물증을 확보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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