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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3,500억 손실 떠안을판

법원“리먼 본사는 원리금 지급 책임없다” <br> 한투, 항소 의사 밝혀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입은 3,500억원 넘는 손실을 그대로 떠 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LBIE)을 상대로 제기한 3,526억원 규모의 신용연계채권(CLN•Credit Linked Note)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연계채권 발행과 연관된 모든 문서는 발행인을 리먼트레져리(LBT)로 기재했으며 원고인 한국투자증권 역시 LBIE를 발행인으로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LBT는 신용연계채권 기본 설명서에서 ‘리먼홀딩스의 계열회사들은 리먼홀딩스가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보증과 관련해 어떠한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한투는 이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LBIE가 신용연계채권 발행을 기획하고 이득을 취득한 실질적 존재’라는 한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한투는 리먼 브러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으며 당시 금호산업이 시도한 대우건설 인수작업에서 리먼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CLN을 발행했다. 그러나 2008년 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본사인 리먼홀딩스는 물론 유럽에 본사를 둔 LIBE(런던)와 LBT(네덜란드)도 파산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한투는 “채권발행만 담당하는 LBT가 아닌 리먼 본사가 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2월 LBIE 서울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먼브러더스 유럽본사의 소송 대리인인 랄프 맥헨리(Ralph McHenry)는 “트루프렌드(한투)가 리먼브러더스에 원리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투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설광호 한투 컴플라이언스 센터장은 "재판부가 LBIE를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하면서도 원리금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도 보강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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