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내 2,000억대 공장증설 가능...첨단업종 개정
입력2011-08-16 14:27:00
수정
2011.08.16 14:27:00
윤종열 기자
앞으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나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들은 경기도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업체들이 도시 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그동안 부과되어 오던 300%의 등록세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6일 정부가 최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따라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프렉스에어코리아,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 등 1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1,970억 원의 공장 증설투자를 통해 3,444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새롭게 첨단업종에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자동차용 샤시모듈, 무선통신용 부품ㆍ장비 등이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