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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법안' 처리 하반기로 늦춰질듯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이 여야 간 입장차이 때문에 하반기로 처리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권여당으로서는 영세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중요하다"면서 "법안통과보다는 SSM 진입규제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SSM 규제법안을 구성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가운데 상생법은 현재 논의 중인 한ㆍEU FTA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처리를 늦추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생법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기다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유통법부터 처리해도 규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상생법에서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통상교섭본부의 입장과 여야 합의로 두 법을 통과시킨 지식경제위의 입장을 모두 수렴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여당이 바라는 대로 한 가지 법안만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세상인들은 6·2지방선거 당시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여당을 향한 중소 영세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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