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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두 개의 법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신행정수도 건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기준은 '법치'였다. 박 후보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시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 판정했을 때도 "이번 선고를 보면서 법치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17대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법치를 바로 세우면 이것만으로도 매년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하지만 박 후보는 유독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동안 논란이 되던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지태씨 유가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군사정부의 '강압'에 의한 증여는 인정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실제 판결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표현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혁당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박 후보는 "인혁당 사건은 두 개의 재판결과가 있다"는 발언으로 1975년 유신 시절의 재판과 2007년 재심 판결을 동급으로 올려놓았다. 이는 곧 유가족으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하며 "박근혜 후보가 법치주의가 뿌리 깊고 폭넓게 자리잡게 하겠다고 약속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번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박 후보의 스타일상 아마 김 위원장과 한 약속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앞에서 번번히 주저앉는 법을 가지고 과연 어떤 "법치주의가 뿌리 깊고 폭넓게 자리 잡게"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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