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묶여 있던 규제가 해결되면서 CJ제일제당이 안산공장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경기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토교통부가 합심한 결과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 사업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의 전력을 생산해 30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 설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발전소 건립으로 연간 4만8,056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에 발전소 건립이 가능해진 것은 다음달 1일 공포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 부지 옆에 공장 증설을 위해 1만여㎡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부지가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40년간 규제는 지속됐다.
CJ제일제당은 이를 풀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불가' 입장만 들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은 이 같은 불합리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3년 10월30일 개특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연료전지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하기 위해 안산시·국토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개특법 시행령의 개정 이유가 도시철도 등의 비상전력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해서만 연료전지 설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경기도는 이에 법률자문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만 연료전지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재지정 입장을 전달했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까지 가세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국토부도 재지정 의견을 적극 수용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번에 협약까지 맺게 됐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기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토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5년 이내에 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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