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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레저세 인하 반대… 법안 상정 막을 것"
입력2011-11-24 11:32:08
수정
2011.11.24 11:32:08
윤종열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국회 계류중인 ‘레저세율 인하’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는 24일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ㆍ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마 레저세율 인하는 ▦경륜(34.8%), 경정(33.7%) 등 타 사행산업과 경마(36.3%→18.3%)와의 조세기여율 불형평성 ▦사행산업 확대ㆍ발전으로 사행행위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총량제 운영’ 취지에 어긋남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조9,44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ㆍ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과천시의 레저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882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37.8%에 달한다”며 “조세기여율 불형평성, 사행산업 조장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레저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과 교육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1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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