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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內주상복합에 호텔 건축 가능

국토부, 상반기중 시행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에 관광 및 비즈니스 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중 한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상 일반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토지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숙박업(여관 등)과는 구분되며 음식ㆍ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은 같은 건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건축면적이 12~5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1가구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을 지어 건물주가 함께 살면서 임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ㆍ상점 등의 총 면적을 가구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비주택 시설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이를 초과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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