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포항시, 포스코는 25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공항의 비행안전성 보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2,133m에 이르는 활주로를 전면 개수하되 1,233m 구간은 국방부가 재포장하고 나머지 900m 구간은 포스코가 맡아 땅을 돋은 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모두 1,230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국방부가 330억원, 나머지는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합의됐다.
공사가 일정대로 내년 말 완공되면 활주로 끝 부분의 높이가 4m 높아져 해군의 해상초계기(P-3C) 등 군용기가 포스코 제강공장의 상단을 피해 이륙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맡은 구간 단순 재포장 구간은 공항이 폐쇄된 지난 7월초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나 포스코가 담당하는 성토(盛土) 후 재포장 구간은 설계에 시간이 소요돼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포스코 구간(900m)에는 경사각 2.11%가 적용된다"며 "완만한 스키 점프대 방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8년 6월 포항공항 인근에 있는 신제강 공장의 신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듬해 8월 국방부와 해군은 신제강 공장이 군용기의 이·착륙 등 비행안전성을 위협한다며 공장 상단 끝 부분 1.9m를 철거하도록 요구해왔다. 이후 장기간 신축 공사가 중단되어 군과 포항시, 포스코,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2011년 포항공항 활주로를 동해 쪽으로 378m 연장하도록 조정했으나 활주로 연장 예정지역 2,500여명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방부와 포항시는 인근 인덕산을 깎아 안전 비행고도를 확보하는 방안과 활주로 끝을 높여 이륙 고도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후자를 택하기로 정하고 이날 공사비 분담과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포항공항은 1970년 건설된 민군 공동사용 공항으로 연간 26만여명의 여객이 이용하고 있다. 포항공항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해군은 공사기간 중 인근 00비행장을 임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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