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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대타협안 만장일치 통과… '3트랙 노동개혁' 시동 걸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운영 1년 연장

합의서 후속 과제 등 지속적 협의키로

민노총·野 반발 무마는 '넘어야 할 산'

김대환(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관련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권욱기자


마침내 노사정 대타협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정부 행정지침, 노사 협의, 국회 입법이라는 '3트랙'의 노동개혁이 시작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뒤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병을 고친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병을 고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한국병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 사측은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양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노동개혁은 정부의 행정지침 마련, 노사정 협의, 국회의 입법 추진이라는 '3트랙'의 개혁이 추진된다.

가장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취업규칙'은 중장기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지만 이에 앞서 정부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한 후 중장기 과제로 연구와 실태조사를 거쳐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두 사안에 대해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파견근로 확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은 기간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5세 이상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할 계획이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이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금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 68시간을 주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가능)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다. 단 야당이라는 큰 산을 넘는 게 과제다.

특히 한국노총 내부의 갈등이나 민주노총의 반발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 야합 무효 선언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20명의 집단 삭발과 함께 총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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