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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주택 후분양제 본격 시행
입력2006-07-05 11:33:39
수정
2006.07.05 11:33:39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에 분양주택 3% 특별공급<br>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공 등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있게 된다.
또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혜택이 사라져 이를 추진하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위해 주공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공정이 전체의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공과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4만여 가구(작년기준)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후분양제 도입 초기인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분양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공급토록 했다. 이때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내달 중순부터 시행돼 전국 27만가구의 3자녀이상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철거세입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함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공급물량의 15%)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소형 평형 의무비율등 재건축 관련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 부지 소유자에게 부여됐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삭제, 전량 일반분양토록 했다.
이 혜택을 노리고 사업을 추진해온 서울.공작.수정 등 여의도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시장 등이 분양승인전 회계.토목.건축.감정평가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공사 임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둬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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