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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변호사 “국내기업, 합작투자 위험관리 시스템 갖춰야”

‘기업합작투자 활용전략과 분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br> 분쟁 예방ㆍ대응 방안 마련 강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은영(47ㆍ연수원 20기) 변호사가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이 합작투자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합작투자 활용전략과 분쟁 대응방안’세미나에서 ‘합작투자상의 위험요인과 운영상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박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활동을 하면서 투자상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사업진행상 발생하는 분쟁은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앤장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치 못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미리 권리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이 되는 계약 철저하게 계약대로 이행하고, 권리유보조치를 취하며, 기록을 남겨 증거를 보존하는3R(Ruleㆍ Reservation of RightㆍRecord)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로 지난 5월 런던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에 선임 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의와 대한상사중재원 주최로 열렸으며, 이만수 MK차이나컨설팅 대표가 ‘합작투자를 이용한 기업의 글로벌화와 활용전략’, 와 법무법인 율촌 염정혜 변호사가 ‘기업합작투자 관련 분쟁사례와 중재제도 활용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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