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합작투자 활용전략과 분쟁 대응방안’세미나에서 ‘합작투자상의 위험요인과 운영상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박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활동을 하면서 투자상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사업진행상 발생하는 분쟁은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앤장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치 못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미리 권리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이 되는 계약 철저하게 계약대로 이행하고, 권리유보조치를 취하며, 기록을 남겨 증거를 보존하는3R(Ruleㆍ Reservation of RightㆍRecord)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로 지난 5월 런던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에 선임 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의와 대한상사중재원 주최로 열렸으며, 이만수 MK차이나컨설팅 대표가 ‘합작투자를 이용한 기업의 글로벌화와 활용전략’, 와 법무법인 율촌 염정혜 변호사가 ‘기업합작투자 관련 분쟁사례와 중재제도 활용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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