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필수유지 업무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파업은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 징계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27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 등에게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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