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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사업 장기화등 부작용 클듯

보상액 감소 일부 효과<br>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곳 많아 부재지주 범위확대도 실효 의문


정부의 이번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정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탄신도시의 경우 새로운 토지보상방안이 시행되면 보상시점 변경 등으로 보상액이 수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상금 기준 변경 등으로 지주들의 반발이 커져 자칫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불하는 총 보상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재지주 범위 확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의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고 이 경우 외지인이 논ㆍ밭ㆍ임야 등을 사려면 현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 이 기준을 변경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토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도 수도권 인기 택지개발지구에서나 인기를 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인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토보상에 따른 매력이 적다. 따라서 정부가 대토보상에 따른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내놓지 않는 한 비인기지구에서는 땅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현재도 만기 양도시 15%의 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채권 수령자 대다수가 사전에 이를 팔아 현금화하고 있어 감면폭을 늘려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보상 등 현금 외 보상수단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 토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토ㆍ채권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 역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데다 땅도 일정 기간 지나면 팔 수 있어 결국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될 여지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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