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 가운데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 인원이 7,087명가량 된다"며 "이들은 명백한 직접고용 의무대상자로 세부적인 불법 파견 여부를 따져볼 경우 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억조 현대차 사장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일부 불법 파견근무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아직 불법파견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8월 노조와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사실상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원을 3,000명으로 한정한 셈"이라며 "현대차가 전체 불법파견 인원을 고용할 경우 소요 비용은 연간 2,859억원으로 이는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의 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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