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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비행기 소음 480억 배상하라"
입력2009-06-14 17:34:48
수정
2009.06.14 17:34:48
법원, 수원 비행장 인근 주민 3만여명에…사상최다액 판결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으로 고통을 당한 주민 3만여명에게 5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군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역대 최대 손해배상 규모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만690명에게 480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웨클은 소음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db)에 항공기가 통과한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한 개념으로 심야의 경우 낮시간에 비해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현행법 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주 및 방음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했다. 거주기간에다 80∼90웨클 지역 주민의 경우 월 3만원, 90∼95웨클 지역 주민은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지역 주민은 월 6만원씩을 곱해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다만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배상액을 30% 낮췄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서울중앙지법에만 8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만 소음 피해를 인정받아 승소할 경우에도 정부는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임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있어 다른 군 비행장 소송보다 원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는 입법적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비행장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했으며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졌다. 현재는 F-5E/F를 주력기로 운영하는 제10전투비행단 등 공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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