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만 원비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원비 과다인상 지역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15일 특정감사에 돌입해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한다. 문제가 발견된 사립유치원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을 서둘러 개정,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교사 처우 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해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립유치원은 집중 점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사립 유치원의 평균 비용은 만 5세 기준 연간 581만3,201원으로 작년 9월 공시 때보다 약 6.9% 올랐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 유치원 연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700만~800만원인 사립대 등록금을 웃도는 사례도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