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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20일 출범

정총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세월호 참사에 대응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7일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신설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오는 2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야 할 것” 이라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법 통과 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정부조직법 공포안 및 시행령·직제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20일 공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립 등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내각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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