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응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7일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신설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오는 2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야 할 것” 이라며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법 통과 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정부조직법 공포안 및 시행령·직제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20일 공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립 등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내각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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