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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내년 3월 31일 전면시행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적폐 해소를 위해 개정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내년 3월 31일 전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됐던 취업제한 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피아’논란으로 강화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로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율이 전년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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