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수준의 만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를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5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있다.
서울에서 응급센터가 문을 연 후 최근까지 1만8,000명가량의 만취자가 보호를 받았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 주취자 응급센터로 옮겨진다.
응급센터를 설치하려면 병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 응급의료법과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은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과다복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1회성 만취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시민 보호 차원에서 경찰에 협조함에 따라 서울에 주취자 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계된 만취자 중 상태가 극히 심각한 일부 시민만 주취자 응급센터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찰서에는 취객을 보호하는 공간인 ‘주취자안정소’가 있었지만, 술에서 깬 시민이 항의하는 등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2002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2010년 공식 폐지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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