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1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계 지원 방안은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금융 및 세제 완화를 통해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마저 손대기로 하면서 꽉 막힌 분양ㆍ거래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간을 늘리는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전국 확대=정부는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범위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50%(주민세 포함시 55%)에 달하는 양도세에 대한 걱정 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채택됐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11월 중 개정하고 새 법령을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된 지 2개월이 된 사람은 개정일로부터 1년10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된 지 1년이 돼 현행법대로라면 다음날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인 경우 개정일로부터 다시 1년간 기존 주택을 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투기지역 대폭 풀린다=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도 더 쉬워진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앞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지만 일부 집값 우려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될 게 유력하다. 정부는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소관 위원회를 각각 열고 해제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은 ▦지정 후 6개월을 경과해야 하고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해제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권 등은 투기지역으로 계속 묶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집값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은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금리 부담 완화로 실수요 촉진=이 밖에 서민 주택을 공급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처분ㆍ축소 조건부 대출 약정을 정비해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 투기지역 지정 기간에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 또는 축소 조건부) 이행 의무를 면제해준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 기간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가계대출(주택담보)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통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가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ㆍ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한편 주민주택기금의 내년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매입임대 수요 보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규모도 7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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