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한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형량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교수는 탈세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탈세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조세납부ㆍ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므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 여부 결정시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자"고 주장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 등 권리행사를 위한 공갈은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2월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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