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죽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0살짜리 어린애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죽인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1명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선고를 내리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 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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