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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후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 제정안 각의 통과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성폭력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며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재심사해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사회로 복귀시킨다. 보호수용은 교도소 등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흉악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심리상담 등 재사회화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보호수용법은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범법한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볼 여지가 있고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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