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 1만건을 거래한 혐의(개인정보누설 등)로 중국인 여성 이모씨와 한국인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혐의로 정모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문자금융사기(스미싱) 조직으로부터 1만건에 달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사들여 박씨에게 팔아 총 6,000만원을, 박씨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건당 최대 2만원에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아이핀(I-PIN) 계정과 비밀번호도 대거 입수해 무더기로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e메일 주소,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보안이 걸려 있지 않은 와이파이(Wi-Fi) 공유기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아이피(IP)를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씨가 올려놓은 개인정보 판매 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됐으며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미 한차례 스미싱 사기를 당했지만 자신들의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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