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휴직 기간이 끝났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직권 면직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어도 상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전까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며 직무이행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했다. 민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자체장도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이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은 미복귀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국가 위임사무인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내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으로 2명은 각각 이달과 내년 1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1명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미복귀자 2명을 내년 1월 1일자로 복귀시키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지난 5일 오는 19일까지 미복귀자를 직권 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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