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사기 혐의로 노모(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의 첫 번째 희생자는 이혼한 전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9일 노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어둔 음료수를 마시고 즉사했다. 당시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진의 소견은 '다발성 장기부전, 음독 의심'이었다.
변사사건을 맡게 된 포천경찰서는 당시 김씨의 누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 냈다. 사업부진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음료수병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유서는 없었으나 생명보험도 사망하기 5∼6년 전에 가입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망하고 10개월 뒤인 2012년 3월 노씨는 이모씨와 재혼했다. 이씨의 어머니 홍모(사망 당시 79세)씨는 2013년 1월에, 이(사망 당시 43세)씨는 같은 해 8월에 각각 숨졌다.
노씨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서 먹이는 수법을 썼다. 시어머니 홍씨는 농약을 탄 자양강장제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폐에 염증이 생겼고 둘 다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됐다.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에 아예 통보가 안 됐다.
노씨의 범행은 친딸과 전 남편의 시어머니로 이어졌다. 이들은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다.
스무 살인 딸에게 농약을 조금씩 탄 음식을 먹여왔다. 딸은 지난해 7월과 8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판매·금지가 된 이 제초제를 구하려고 노씨는 주변 지인까지 동원했다. 또 첫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된 음료수를 전 시어머니인 채모(91)씨에게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가 전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의 사망으로 탄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이었다. 두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대리해 노씨 자신이 받았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도 농약을 먹여 몸이 아프자 입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이 돈으로 노씨는 한번에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을 쓰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바와 차량도 구입했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스키를 탔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에서야 잇따른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며 노씨의 잔인무도한 범행이 꼬리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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