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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푸르밀 회장 기소할듯

검찰, 소주업체 인수때 공금횡령 혐의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준호(69)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에 대해 조만간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3일 수사 착수 2개월 만에 신 회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선주조에서 돈을 차입하고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벌인 뒤 조만간 신 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원에 사들였다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에 3,600억원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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